통화기록 없을 땐 방문…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18-03-28 18:54
입력 2018-03-28 18:04
휴대전화 안부 확인 시스템
서대문 전국 첫 도입 운영공무원 연락 후 문안 방문
설치 불필요, 이용료는 지원
휴대전화 통화기록 상태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서대문구 제공
‘똑똑문안서비스’는 일정 기간 독거 주민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다. 가령 설정 기간을 3일로 지정한 독거 주민이 3일 동안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로 지내면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알림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독거 주민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통화가 안 될 경우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똑똑문안서비스’의 월 서비스 이용료 1000원은 서대문구가 지원한다. 별도로 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월 사용료가 저렴하며,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피처(2G)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동작 감지기의 경우 가구당 설치비가 100만원가량 들다 보니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서대문구, SK텔레콤, IT개발사 루키스(Lucis)는 2016년 11월부터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현재는 SK텔레콤 이용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와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똑똑문안서비스로 고독사를 전부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야쿠르트 배달원이 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돌봄 서비스 등과 병행할 것”이라며 “복지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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