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물 샌다고 119 출동 안 합니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3-28 23:34
입력 2018-03-28 22:36
소방본부 기준 마련 새달 시행
앞으로는 유기 동물을 보호해 달라거나, 집에 물이 샌다는 등 긴급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이날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신고는 거절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위험하지 않은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나 기준은 있었다. 이번에는 상황별로 다양한 기준을 정해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황별로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나눈다. 긴급은 소방관서가 즉시 출동한다.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관련 기관이 출동한다. 비긴급은 관련 기관이나 의용소방대 등 민간이 처리하도록 한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거부 기준을 토대로 시·도 소방본부 의견을 듣고 확정하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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