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자 3월까지 신고하세요

홍인기 기자
수정 2017-12-26 02:34
입력 2017-12-25 17:56
서울신문DB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면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해당)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월급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내야 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준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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