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66% 재난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2-12 23:39
입력 2017-12-12 22:42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지난 11월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시설물 19종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재난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범위를 보면 신체 피해는 인원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이다.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금이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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