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살충제 ‘발암 위험물질’ 논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10-26 01:33
입력 2017-10-25 22:44

“항공방제로 사람까지 영향”

산림청 “잔류농약 검사 확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지상방제에 쓰는 약제(살충제)의 위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5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에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B2)로 지정돼 있다. 황 의원은 “산림청이 편의성을 들어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뿌린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 메릴랜드주는 내년 1월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에서도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 2012년부터 티아클로프리드를 쓰고 있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지만 노즐 막힘이나 침천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발암위험물질은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토양 등 산림 생태계에 남아 있다 먹이사슬로 이어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나친 비약’으로 유해성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티아클로프리드는 농업진흥청에 농약으로 정식 등록된 ‘보통독성’ 약제로, 미국에서도 사람에 대한 발암 가능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잔류농약 검사에서 솔잎에서는 허용량의 10% 수준이었고 도토리·감·밤·벼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잔류농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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