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토론회’ 화훼농민 등 기습시위

오경진 기자
수정 2017-09-27 08:13
입력 2017-09-26 22:46
큰절하며 “법 보완해 달라”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가 화훼농민들의 기습 시위로 30분간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연합뉴스
유창호 한국난재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꽃을 선물로 주는 것은 미풍양속인데 꽃 한 송이 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화훼농가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하루 20시간씩 일해도 10만원을 못 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회장은 발언하다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토론회 패널인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수석부회장이 “일단 토론회를 진행하자”며 중재에 나섰으나 농민들은 거부했다.
농민들은 권익위원장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진지하게 잘 들었다. 법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다”면서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유 부회장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 말 수만 번은 들었다”고 반박한 뒤 “큰절로 부탁한다. 협박으로 들리면 벌을 달게 받겠다”며 넙죽 절을 했다.
박 위원장은 거듭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도 법학자로서 명심하겠다”며 시위 농민들을 타일렀다. 그러자 농민들은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며 30분 만에 단상 점거를 해제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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