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군인도 하루 1시간씩 육아 허용
박찬구 기자
수정 2017-09-20 00:28
입력 2017-09-19 22:24
군인도 자녀 돌봄 휴가 도입
‘연소득 5억’ 병역 특별관리李총리 고 백남기씨에 사과
여군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도 쓸 수 있게 됐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휴가가 새로 도입된다.

연합뉴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경우 하루 1시간씩 허용된다.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자녀 돌봄 휴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여할 때 연간 2일 범위에서 주어진다.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42%)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초과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종합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000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오는 25일 백남기 농민 1주기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인과 가족, 국민에게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 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