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4대 핵심협약 25년 만에 비준 이뤄질까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9-06 17:56
입력 2017-09-06 17:52
정부 연내 법 정비 등 로드맵 수립…법 개정땐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25년 넘게 미뤄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를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이지만,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등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 조항, 의무 군복무 등을 이유로 협약 비준을 뒤로 미뤘다. 4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현행법이 해직자, 5급 이상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그동안 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쟁의행위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공익근무요원·산업기술요원의 대체복무 제도 등도 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협약 비준 전후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합법화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사안 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전문가협의회를 진행 중이다”며 “올해 중으로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한 뒤,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법 및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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