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가도로 주요도로 주변 소음, 기준치 초과”
임효진 기자
수정 2017-08-29 11:09
입력 2017-08-29 11:05
김문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에서는 주·야간 소음관리기준(LeqdB(A))인 주간 68과 야간 58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정릉 ‘내부순환도로 북부고가의 경우 주간에는 일부, 야간에는 전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중 ‘잠정목표2’를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공한 서울시 주요도로 측정소(14개소)의 PM10 과 PM2.5 월평균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기간 : 2017년 1월~6월간) 14개소 모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반복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먼지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도 고가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구조해석 및 안정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북부고가의 경우 설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도로로 방음터널의 하중을 견딜 수 없으며, 이를 보강할 방음터널용 독립 교량설치의 경우에도 하부에 여유 공간이 없어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김 의원은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소음 측정결과 소음관리기준을 넘지 않는데도 전면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북부고가의 경우 주민들이 계속된 민원에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출처 : 도로소음 모델링 및 도로 위치별 소음 저감 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부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릉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한 내부순환도로 북부고가의 동영상을 시연하며 “오히려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속도가 낮아 소음이 덜한 반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특히 야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승용차가 시속 60Km로 이동을 해도 주간 소음관리기준 68을 초과한 72.1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일부구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찰청과 협의 할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해결은 시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나, 재정 및 도로환경 등 현실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속도를 줄이는 부분은 가능해 보인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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