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 유가보조금카드 자동 정지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8-17 23:18
입력 2017-08-17 22:06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A지방자치단체 90.4%, B지자체 80.7%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당수 화물차주가 의무보험 만기일이 지난 사실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썼다가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15t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간 최대 약 900만원, 2회 적발 시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간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단순 실수로 보조금카드를 썼다가 부정 수급자가 됐다”는 화물차주의 항의 민원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가 실수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과 정보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보조금 수급자격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쓸 수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A지방자치단체 90.4%, B지자체 80.7%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당수 화물차주가 의무보험 만기일이 지난 사실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썼다가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15t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간 최대 약 900만원, 2회 적발 시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간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단순 실수로 보조금카드를 썼다가 부정 수급자가 됐다”는 화물차주의 항의 민원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가 실수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과 정보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보조금 수급자격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쓸 수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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