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금· 임금· 복지 포인트 제공한다

김병철 기자
수정 2017-08-16 16:34
입력 2017-08-16 16:34
경기도 거주 18∼34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동일한 금액을 매월 추가 적립해줄 예정이다.
16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안’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브리핑을 하고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일하는 청년연금 도입,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청년연금은 중소제조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 본인과 도가 절반씩 저축보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인 납부금액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연간 120만~360만원씩 10년간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 부담 연금액과 도의 지원금, 연봉의 8.33%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 시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내년까지 3차례로 나눠 1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청년연금과 달리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 사업으로 2만명의 근로자를 지원을 예정이며,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세 가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청년(만 18∼34세)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다. 세 가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이들 사업을 위해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올 2차 추경예산안에 195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16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면서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 부처와 협의,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각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재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미래형 복지인 타깃형 복지정책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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