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내년부터 저소득 환자 年 8만명 지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8-15 00:57
입력 2017-08-14 18:08
소득하위 50%에 모든 질환 혜택…최고 2000만원까지 치료비 지급
작년 국민 61만 5000명 수혜…본인부담 상한제도 대폭 강화우울한 마음으로 수액걸이대를 끌며 터벅터벅 병실 복도를 걷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벽에 붙은 ‘재난적 의료비 안내문’을 접했다. 곧바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절차를 문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만원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조씨는 친척들이 병문안 올 때 준 돈과 합쳐 가까스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당장 치료비가 없는 환자에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돕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내년부터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다고 하니 나 같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해마다 조씨와 같은 저소득층 8만명 이상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강화된 형태로 정식 도입되기 때문이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는 처음 제도가 도입된 2013년 4550건에서 2014년 1만 9974건, 2015년 1만 9291건, 지난해 1만 4752건 등으로 해마다 1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지원 건수는 6만 3490건, 지원액은 19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금을 받은 환자들의 질환을 분석해 보니 암 환자가 4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희귀난치성 질환(25.0%), 뇌혈관질환(20.1%), 심장질환(12.9%) 등이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기준 경계에 있는 환자들도 최대한 발굴해 매년 1만명대였던 지원 대상을 5배 이상인 8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넘는 의료비를 쓰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61만 5000명, 금액은 1조 1758억원이다. 또 65세 이상이 지원대상자의 61%, 지원액의 69%를 차지해 노인들의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대상의 46%는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이었다.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나 대리인이 건보공단 지사에 입원부터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공단이 직접 본인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안내전화(1577-1000),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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