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15분 진료’ 복지부 새달 시범사업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8-08 02:35
입력 2017-08-07 23:34

서울대병원 등 2~3곳 시행…환자 부담금 2만~3만원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분 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부분 대형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진료 진찰료 수가를 첫 진료 기준으로 현재 2만 4040원의 최고 4.2배인 9만∼10만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수가와 새 제도 차액의 5∼10% 정도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은 2만 7340∼3만 164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준비를 마치는 병원을 추가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층진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먼저 적용한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 하거나 치료하기 힘들다고 의뢰한 초진 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최종적으로 심층진료를 볼지는 의료진이 판단한다. 서울대병원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유방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속 의사 14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다음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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