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무보직 5급 ‘시간외 수당’ 폐지
수정 2017-07-06 01:23
입력 2017-07-05 22:44
행자부, 서울시 건의 수용 방침
내년 1월부터… 6000명 대상대신 관리수당 月30만~40만원 총 144억원 예산 감축 효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5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무보직 5급 지방공무원에게 허용돼 온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를 감축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후 지난달에는 직접 만나 논의했다”며 “행자부나 인사처 등에서도 초과근무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6급 이하 하위직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하위직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생계 보전용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어 폐지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시는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없애면 하위직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 가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야근을 해 온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 외 근무는 직급에 관계없이 월 최대 67시간 허용되지만, 시간당 수당은 직급별로 다르다. 5급은 1만 2000원으로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 외 수당은 80만 4000원이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수당·보수 규정이 개정·적용되면 무보직 5급 사무관은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매달 30만~40만원의 관리업무 수당을, 시간 외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무보직 5급 공무원 약 800명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해 온 시간 외 근무수당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19억 2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전국 지자체에 대입하면 해마다 전국적으로 총 144억원 정도의 예산이 감축되는 셈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거나 지자체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해마다 12월과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보수 규정 개정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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