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뒤 30초내 천둥소리 나면 즉시 피신·30분 기다렸다 활동”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6-29 23:56
입력 2017-06-29 22:20
‘낙뢰 30 - 30원칙’ 유념을
국민안전처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번개 피해가 없도록 29일 주의를 당부했다.인명피해도 총 8건으로 2011년, 2012년에 각각 2명, 2013년에는 4명이 발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사망자도 1명씩 생겨났다.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기복 없이 평탄하고 탁 트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7월 경기도 구리에서 한 작업자가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에 나섰다가 낙뢰를 맞아 큰 부상을 당했다. 그해 9월 경북 예천에서는 논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농부가 낙뢰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낙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재 30초보다 짧을 경우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다.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뒤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온다. 쟁기나 골프채, 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울타리·벽 등에도 기대지 않아야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30 12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