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상대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60대 여성 덜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6-06 10:50
입력 2017-06-05 16:22

성남 중원경찰서, 3개월 추적 끝 검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저소득 노인 상대 사기 여성 덜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2·여)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D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 계약 희망자 8명에게 전세 집을 주선해 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6∼73세의 장·노년층으로, 13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번 사기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13년 12월부터 D씨 등 중개사 2명에게 300만∼400만 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인 등 14명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4억20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 잠적 3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추적 끝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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