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5-24 02:56
입력 2017-05-23 17:58

6월 1일 매매 땐 매수자가 2일 매매 땐 매도자가 내야

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했다면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안내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기능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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