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소는 ‘동작구 ○○번지 지하101호’
유대근 기자
수정 2017-05-08 22:29
입력 2017-05-08 22:24
區,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부여 서비스…복지공무원·119 구조대원 출동 신속하게
건물주가 1인인 다가구 주택 등에는 가구별 호수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방문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특히 반지하 방 등에는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데 위급상황 때 119구조대원이 출동해도 방 위치를 못 찾아 헤매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가 취약 주거지의 주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동작구 제공
상세주소는 건물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에 신청(02-820-1495)하면 받을 수 있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101호’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주소가 적힌 안내판을 만들어 건물 출입문에 붙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상에도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공부상 주소가 바뀌면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사소하게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소해 보이지만 주민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긁어 주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면서 “건물주들도 세입자의 불편함을 풀어 주는 데 협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09 16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