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서 사고나도 혜택” 광명시, 전 시민에 자전거보험
이명선 기자
수정 2017-05-08 19:39
입력 2017-05-08 10:11
지난 1년간 시민 63명 보험료 4950만원 혜택
올해 경기 광명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한다. 지난해 이어 광명시 주민등록자는 자동 가입된다.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돼 1억 5000만원을 들여 재가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민 1명당 보험료는 423원꼴이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자 안전 사고에 대비하려는 뜻에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말까지 시민 63명에게 보험료 49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 지급됐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이었다.
자전거사고 사망시,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시에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 진단때는 위로금 20만~60만원이 나온다. 이 밖에 자전거 사망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 파손이나 분실·도난 등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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