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신축·증개축 건축물 항공촬영해 잡는 영등포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3-22 18:54
입력 2017-03-22 18:10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8일부터 항공촬영을 통해 찾아낸 불법 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말미암은 붕괴·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정비하고자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7월 28일까지 약 4달간 이뤄진다. 영등포구는 서울시로부터 항공사진을 건네 받은 후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의 건축물을 특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항공촬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된 건물들을 찾아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다. 이번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지역 내 18개 동의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으로 확인되면 자진 철거할 기회를 2번 준다.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문 약 5000부를 제작해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니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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