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AI 발생 58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강원식 기자
수정 2017-02-21 02:31
입력 2017-02-20 18:06

계분 반출은 새달 허용 예정…구제역 방역 시설 계속 운영

경남도와 부산·울산시 등 영남권 산란계 집산지인 경남 양산시가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AI가 발생한 지 58일 만이다. 그동안 산란계 농가에서는 계란을 1주일에 1차례 공동 환적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출하했다.

AI 발생 농장을 비롯해 닭 16만 2000마리를 살처분한 농가 4곳은 병아리 입식도 할 수 있게 됐다.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분 반출은 다음달 허용될 예정이다.

양산지역 산란계농장 집산지에는 구제역이 우려되는 소·돼지 등 축산농가들도 몰려 있어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현재 설치·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 3곳과 이동통제초소 6곳은 계속 운영한다.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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