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유해업소 아웃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1-24 01:50
입력 2017-01-23 23:06
1년 6개월 교육청·경찰서와 단속…학교·주택가 100곳 폐업 큰 성과
2010년부터 서울 강북구 성암여중 부근에서 퇴폐주점을 하던 나모(51·여)씨는 최근 의류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강북구가 단속을 통해 3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자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나씨를 포함해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개업한 곳은 4곳에 이른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퇴폐업소를 운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다.강북구 제공
특히 이들 업소가 세가 저렴한 학교 주변 일반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한게 문제였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상 위생,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우려도 뒤따랐다.
강북구는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3개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1주일에 한두 차례씩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업소가 밀집한 미아동 등 6개 권역에서는 이용근절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많은 유해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남은 유해업소들도 반드시 모두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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