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로감독 1월부터 조기 시행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1-12 23:36
입력 2017-01-12 22:48
고용부, 올 종합계획 발표
임금체불·열정페이 집중 단속…원·하청업체 상생감독도 강화경기침체로 임금체불이 확산되자 정부가 종전 3월부터 시작했던 근로감독을 이달로 앞당기고 ‘열정페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원·하청 상생 감독,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임금체불 감독은 2013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3년간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세 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1월 중에 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상반기에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000곳을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미용실, 주유소 등 4000곳을 감독할 계획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열정페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도 감독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16.6%를 차지한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을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원·하청 상생을 위해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사업 등의 컨설팅을 통해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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