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된 수목 피해 치료” 산림청 ‘나무의사제’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12-28 00:17
입력 2016-12-27 22:50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화된 수목 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27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진단·처방·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 도입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1년 6개월 뒤인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 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활권 수목 피해가 늘고 있지만 사람·동물과 달리 수목은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전문가, 진료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학 교육을 거친 전문가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격 취득은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나무의사와 함께 수목치료기술자와 나무병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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