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 추진
수정 2016-12-28 00:16
입력 2016-12-27 22:50
국무회의 관련법안 의결
제정 과정 국회서 진통 예상간첩신고 포상금 20억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 대응 등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장은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두는 것에 반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 등을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