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부적절 담보해지로 1170억 손실 우려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2-21 18:03
입력 2016-12-21 17:36
감사원 ‘금융 위법’ 34건 적발
5개 시중銀 부적절 대출 3168억허위서류 의심 통보 무시하기도
감사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를 점검해 34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해 면직을, 6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 12월 3개 은행과 합동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던 A기업에 3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84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거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은행은 공동채권단인 3개 은행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A기업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담보를 해지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이후 경영상 위기로 A기업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고, 산업은행은 채권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담보를 해지해 줬다. 하지만 A사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돼 대출 잔액 1170억원을 못 받을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3월 한 달 동안 5개 시중은행이 대출해 준 3조 4905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3168억원이나 됐다.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사들인 기업이 곧바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해 주는 기업여신 제도와 기업이 거래 명세를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중소기업은행 B지점 C팀장은 대출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동일한 10개 기업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제출해 355억원 대출을 신청했는데 본점으로부터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무시하고 대출해 줘 결국 208억원을 떼일 상황에 놓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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