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전문공무원 시험과목 확정
최훈진 기자
수정 2016-11-15 18:05
입력 2016-11-15 18:04
내년 처음 시행되는 방역 직류 공무원 선발 시험 과목이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역직 공무원의 업무는 감염병 유입·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이다. 방역 직류 5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등 3과목이며, 선택과목은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등 4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고르면 된다. 방역 직류 7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이고, 9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공중보건, 생물학개론이다.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비스 분야 자격증으로 5급은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6급·7급은 수의사·약사·간호사, 8급은 간호사 등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방역직 공무원의 업무는 감염병 유입·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이다. 방역 직류 5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등 3과목이며, 선택과목은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등 4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고르면 된다. 방역 직류 7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이고, 9급 공채의 2차 필수과목은 공중보건, 생물학개론이다.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할 때 필요한 서비스 분야 자격증으로 5급은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6급·7급은 수의사·약사·간호사, 8급은 간호사 등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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