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우윤의원 “혼잡통행료 개선 없으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재검토”
수정 2016-11-11 18:17
입력 2016-11-11 18:17
장우윤 의원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 개시되어 징수대상 차량에 징수소 1회 통행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였고, 이후 단 한 번도 혼잡통행료(2,000원)의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우윤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 20년간 동일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동 시행규칙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우윤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도로 구간의 통행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된 것은 단순히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며,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단 전환, 주변 대안도로 및 우회도로의 개선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징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신호 개선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의 조화에 따라 나타난 효과”라고 말하면서,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인 1996년과 같은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초 도입 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현재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윤 의원은 “만 20년째 제자리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당초 취지와 급변한 현재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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