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직자 취업 24명 허용… 인사처, 심사 결과 1명만 불허
최훈진 기자
수정 2016-11-02 17:25
입력 2016-11-01 18:06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취업하려다 정부로부터 취업 불허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장재원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장은 각각 억대 연봉의 공공기관장 자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퇴직한 이재영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KB투자증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25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전직 치안감을 제외한 24명은 모두 취업이 허용됐다.위원회는 취업이 허용된 24명 가운데 이 전 차관, 장 전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25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전직 치안감을 제외한 24명은 모두 취업이 허용됐다.위원회는 취업이 허용된 24명 가운데 이 전 차관, 장 전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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