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배관 폭발사고 석유공사 산업안전법 위반 32건 적발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0-30 18:15
입력 2016-10-30 18:10
원유배관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이 공사현장을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청·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결과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안전표지판도 세우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5일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지금까지도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화 공사는 안전한 작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 중지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이 공사현장을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청·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입건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결과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작업했고, 계획 없이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운행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안전표지판도 세우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5일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지금까지도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화 공사는 안전한 작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 중지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