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 때 토목·전기·기계 각각 건축사보 둬야”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0-16 18:07
입력 2016-10-16 18:04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해석

‘또는’의 뜻을 국어사전에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쓴다.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에 흥미를 끄는 대목이 나왔다. ‘공사 감리자는 아파트 등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 제19조 5항을 둘러싼 민원인의 해석 요청이었다. 민원인은 3개 분야 모두에서 각각 1명씩을 합쳐 3명을 가리키는지, 토목 1명, 전기와 기계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모두 2명을 말하는지를 물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토목과 전기, 기계 3개 분야에서 1명씩 합쳐 3명을 두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가운뎃점(·)은 열거한 구절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란 표현은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는’을 ‘그리고’로 풀이한 셈이다.


이어 법령해석 근거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이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각각 전문성을 반영해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직무범위가 달라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의 건축사보를 건축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선 건축현장 인력에 대해 토목, 전기, 기계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경력, 배치기간 등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한 점도 강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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