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기여 땐 최대 7800만원 지급
수정 2016-10-16 18:07
입력 2016-10-16 18:04
기재부, 공무원·민간인 대상 재정 건전화 성과금 2배로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 등으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인당 최대 7800만원의 성과금이 제공된다. 지급 횟수도 현재 연간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 협업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경우 등에 한해 최고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과금의 상한은 7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 사례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올해의 경우 지출 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에 대해 성과금 총 3억 3100만원이 지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해 세출예산 절약,국고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규모 확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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