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임원 비리 땐 보훈처장이 해임명령 가능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0-05 01:23
입력 2016-10-05 01:18
국무회의, 감독 강화안 의결
최근 임원들의 비리 행위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군 임원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 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조 전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회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1월 구속되면서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했다. 보훈처는 지난 6~7월 특별감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절차를 어긴 채 요직에 앉힌 사실을 파악하고 임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지만 대상 임직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재임용하거나 직위를 유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향군은 지난 4월 후임 회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정부는 또 지진이나 화산 등에 대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