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talk 공무원] “10년간 독학으로 피아노곡 연주…새 곡 익히며 업무 중압감 날려요”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9-21 23:53
입력 2016-09-21 18:22
안중현 고용부 천안지청 팀장
안중현(45)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팀장은 전자오르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2006년 고용부 공무원으로 입직할 당시 작은 전자오르간을 구입해 하루도 빠짐없이 30분~1시간씩 독학으로 피아노곡을 연습했다. 처음엔 그냥 막연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아노 연주를 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악기를 조금 다뤄 본 것과 대학 시절 기타를 쳐 본 것 말고는 경험이 없어 막히는 부분이 많아지자 오기가 생겼다고 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자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참여할 정도의 실력이 됐다.파업이나 임금 체불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서로가 신뢰하지 않아 틀어진 관계는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사업주에게 재산이라도 있어 강제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지만, 완전히 파산해 재산이 100만원도 없는 사례도 적지 않다. 누적 사건이 100건을 넘기기도 하고 늘 임금 체불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 팀장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긴 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주진 않겠다. 돈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호통치는 사례도 있었다”며 “서로 오해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조정하고 끈질기게 입장 차이를 줄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이런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부터 신뢰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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