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핵심은 더치페이 하라는 것”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9-22 01:30
입력 2016-09-21 18:22
성영훈 권익위원장 상의 강연
“부패문화 탈피 위한 몸부림… 직접 피해액 계산법 잘못돼”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이 법안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영훈 위원장이 21일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지긋지긋한 부패문화, 지독한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몸부림이고 염원”이라며 “친한 사람, 고향의 어르신, 집안의 친지 어른이 부탁했을 때 공손하게 거절해도 뒤돌아서면 죽일 놈이 된다. 이 법은 그런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1999년 경기 화성시 씨랜드 수련원에서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정청탁의 연결고리가 그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며 김영란법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 6000억원이라는 보고서에 대해선 “계산법이 틀렸다. 이 보고서에 나온 기업 접대비가 43조 6800억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접대비는 9조 43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보고서가 맞다 쳐도 접대비 43조 6800억원을 쓰는 지금 오히려 김영란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9-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