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핵심은 더치페이 하라는 것”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9-22 01:30
입력 2016-09-21 18:22

성영훈 권익위원장 상의 강연

“부패문화 탈피 위한 몸부림… 직접 피해액 계산법 잘못돼”

‘김영란법’ 강의하는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강의하는 권익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간담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공짜 밥·공짜 술 먹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각자 계산)하라는 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이 법안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영훈 위원장이 21일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지긋지긋한 부패문화, 지독한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몸부림이고 염원”이라며 “친한 사람, 고향의 어르신, 집안의 친지 어른이 부탁했을 때 공손하게 거절해도 뒤돌아서면 죽일 놈이 된다. 이 법은 그런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1999년 경기 화성시 씨랜드 수련원에서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정청탁의 연결고리가 그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며 김영란법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 6000억원이라는 보고서에 대해선 “계산법이 틀렸다. 이 보고서에 나온 기업 접대비가 43조 6800억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접대비는 9조 43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보고서가 맞다 쳐도 접대비 43조 6800억원을 쓰는 지금 오히려 김영란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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