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도 사전투표 도입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9-21 02:36
입력 2016-09-20 23:04
행자부, 개정안 새달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되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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