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사고 1년 6개월 뒤 장애판정 땐 장애연금 받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9-19 18:34
입력 2016-09-19 18:14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1~4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다르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또는 첫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고서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처음 장애 심사를 받았을 땐 등급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상태가 악화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첫 심사 이후 장애가 악화했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해 등급 인정 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나.



A. 산재보험과 장애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2분의1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Q.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암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 최초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1월 30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암 환자는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말기 환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등급에 해당하며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나.

A.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금을 받았어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됐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아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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