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제도·행정적으로 불가능한 ‘태백산 대규모 벌목계획’ 논란 일자… 환경부 “식생 조사부터” 해명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9-09 02:38
입력 2016-09-08 23:04
일각선 태백산 상징성 의식한 공원공단 ‘애국적 발상’ 지적
당국 “단순 수종갱신 벌채 불허”8일 산림청에 따르면 태백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88.6%인 6209㏊가 국유림이다. 국유림 가운데 12.5%인 778㏊에 낙엽송이 심어져 있는데, 대략 70만 그루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유림의 낙엽송은 1960~1980년대에 식재됐다. 그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크고 조림 시기가 빠른 태백 지역(724㏊)은 ㏊당 나무 부피(재적)가 206㎥로 전국 평균(142㎥)을 상회해 목재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생태·생리·수목·환경 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벌채는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공원 내 낙엽송 임지는 국유림경영계획상 솎아베기 대상으로 대규모 벌채를 할 수 없다. 나무를 잘라 이용할 수 있는 벌기령(국유림 50년)에 도달했더라도 생태·경관적 측면과 친환경 기준에 따라 벌채를 진행하는데, 구역당 면적은 최대 20㏊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5억원을 들여 전량 벌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태백산국유림관리소 관리 구역을 벌채하는 데만 최소 36년이 필요하다.
앞서 환경부는 태백산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자연자원조사와 인공림인 일본잎갈나무 수종갱신 등 생태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0년 전 국내에 반입돼 토착화됐고 위해성도 없으며 더욱이 목재 가치 및 활용도가 높은 낙엽송을 전부 벌채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립공원에 맞지 않는 지역을 마구잡이로 편입시킨 것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다. 낙엽송 분포 지역 중 515㏊가 신규 편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은 목재 비축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벌기령이 지나도 무조건 자르지 않는다”면서 “낙엽송 벌채 협의 요청이 오면 국유림경영계획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단순 수종갱신 벌채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09 11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