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동스쿠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종합대책 1단계 조치로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차로 보고 이달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도에는 하루 입도차량이 평균 770대에 자전거 718대, 이륜차 419대, 전기삼륜차 492대, 전동스쿠터 219대 등 2618대가 운행,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우도에서 운행되는 전동스쿠터는 최고 속도가 35㎞, 주행거리는 50㎞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도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으로 안전기준이 미달해 사용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신고가 안 된 전동스쿠터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미신고, 무보험, 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을 경찰과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진항과 검멀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도로 폭이 협소한 해안도로(4~5m)의 경우 양방향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방통행도 검토 중이다. 밀려드는 우도 관광객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는 성산항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선사와 우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