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플리마켓 음식판매 논란
황경근 기자
수정 2016-09-05 18:25
입력 2016-09-05 18:20
“市, 위생 등 문제 단속 할 것”…운영자 “관광객 유치 긍정 효과”
제주지역 플리마켓(flea market)에서 음식 판매 문제를 두고 제주시와 플리마켓 운영자들이 충돌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포구 등 10곳에서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으며 이 중 8곳에서 수제 햄버거·샌드위치, 생과일주스, 수제 쿠키와 빵 등을 판매한다. 또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주말마다 장이 열리는 세화벨롱장에선 당근 주스와 컵케이크, 샌드위치를 판매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영업장과 조리시설이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체와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플리마켓 운영자들은 플리마켓 덕분에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는데 행정이 규제만 내세우고 있다며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특성화 된 플리마켓이 관광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전파 효과도 커 행정이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플리마켓 운영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 판매 불허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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