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사업장 단속하니 COD 30% 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8-04 02:37
입력 2016-08-03 23:40

인천·김천·안산 99곳 조사 무단방류 등 12곳 고발 조치

환경부는 3일 공공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유입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30%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인천·김천·안산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동단속반은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정해 주야간으로 농도를 측정했다.

단속 결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폐수 COD 농도가 단속 전 803㎎/ℓ에서 570㎎/ℓ으로 개선됐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에서 123㎎으로 저감률이 52.7%에 달했고 안산 하수처리장은 275㎎에서 202㎎으로 낮아졌다.


99개 사업장 가운데 37곳(41건)이 폐수 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폐수 무단방류와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등 12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수질기준 초과와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방치훼손 등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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