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서울 덜 가도 되겠네, 회식 줄어 들겠네’…김영란법 내심 반기는 세종시 공무원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16-08-02 22:47
입력 2016-08-02 20:38
요즘 관가를 압도하는 이슈는 단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입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일(9월 28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선물(5만원 상한)과 경조사비(10만원 상한)는 그렇다 쳐도 매일 일상에서 겪게 될 식사비(3만원 상한) 문제는 보통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란 게 여러 공무원들의 반응입니다. 식당들도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이미 세종청사 주변에는 ‘2만 8000원짜리 도시락’ 등 김영란법 맞춤형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절대 다수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반색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행이 줄어들 것이다”, “회식을 덜 할 것이다”와 같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 세종시 공무원은 “그동안은 서울에서 민간기업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제공하는 저녁식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으니 외려 몸은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종시 공무원도 “김영란법의 요체는 밥값이 3만원을 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만남 자체를 갖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어서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무 여건이 한결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20대 공무원들은 “회식 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청렴하고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서 봤을 때 아예 화근이 될 만한 모임장소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일부 이해됩니다. 다만 지금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과천에 있을 때보다 현장에 잘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형 정책’을 구상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까 우려됩니다. 세종시에 갇혀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와 기업을 두루 경험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제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공무원들이 현장에 잘 가지 않는다”며 “현장을 찾아 얘기를 많이 들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사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만 규제 완화, 기업 지원을 외치지 말고 직접 민원서류 들고 해당 관청을 뛰어 체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란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부작용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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