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세정제·코팅제 회수 명령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7-28 23:50
입력 2016-07-28 22:46
위해우려제품인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또다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8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죽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8배 넘게 검출돼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로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을 유발한다. 회수명령을 내린 제품은 차량 시트 등 가죽제품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 2개 제품이다. 클리너에서는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 검출됐다. 컨디셔너는 398∼482㎎이 검출돼 기준(50㎎)을 8배 이상 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한강유역환경청은 28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죽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8배 넘게 검출돼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로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을 유발한다. 회수명령을 내린 제품은 차량 시트 등 가죽제품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 2개 제품이다. 클리너에서는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 검출됐다. 컨디셔너는 398∼482㎎이 검출돼 기준(50㎎)을 8배 이상 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