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막기’ 콩나물 병실 없앤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7-27 23:24
입력 2016-07-27 22:52
신·증축 병실 4인실 이하로 제한… 병상거리 확대 등 감염방지 강화
앞으로 수년 후면 환자와 간병인, 문병객이 뒤섞여 북적이는 5~6인 입원실 풍경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입원실은 1~4인실로만 만들 수 있으며, 손 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1인실의 병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은 기존 4.3㎡에서 7.5㎡로 넓어진다.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떼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예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실은 물론 중환자실마저 병상 밀집으로 감염 위험이 크고 손 씻기 시설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신축·증축하는 병동의 감염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도 병상 1개당 면적을 15㎡ 이상 확보해야 하고 병상 3개당 1개씩 손 씻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만들고, 이 중 최소 1개는 공기와 병원균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음압병실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입원실은 구조상 배관을 당장 설치하거나 자리를 재배치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체 입원실에서 1~4인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많이 줘 병원들이 ‘콩나물 병실’을 운용하지 않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음압격리병실을 1개 갖춰야 하며, 추가 100병상마다 1개씩 더 설치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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