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年2회 이상 안전점검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19 02:28
입력 2016-07-18 23:28

붕괴위험 1만 4000곳 엄격 관리

연안체험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간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급경사지는 장마철을 맞아 붕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다. 토목기술 측면에서 붕괴 위험지역이란 곧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 토지로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가리킨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히는 급경사지만 전국 1만 4000여곳에 이른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예비평가 등 영향평가를 일괄 추진한다. 이어 8월 규제 및 법제심사, 9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안전처는 또 오는 25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안체험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평가단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들에게 현행 형법 규정에 의한 처벌을 적용할 땐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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