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年2회 이상 안전점검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19 02:28
입력 2016-07-18 23:28
붕괴위험 1만 4000곳 엄격 관리
연안체험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예비평가 등 영향평가를 일괄 추진한다. 이어 8월 규제 및 법제심사, 9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안전처는 또 오는 25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안체험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평가단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들에게 현행 형법 규정에 의한 처벌을 적용할 땐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