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자가진단’ 스마트폰으로 한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7-03 23:06
입력 2016-07-03 22:22
퇴직자 취업 가능 확인 쉽게… 인사처, 서비스 업그레이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퇴직한 날짜, 재취업하려는 기관명 등만 입력하면 취업 제한 여부를 알려 주는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취업하려는 기관명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인 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다. 이에 해당하는 퇴직 공직자는 최소 재취업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취업심사를 진행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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