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업소 26% 임금 제대로 안 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6-29 02:47
입력 2016-06-28 18:06

PC방·카페 등 일제 점검

유급 휴일수당 등 지급 안 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절반 육박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이 유급휴일 수당 등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은 절반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청년 고용업소 4589곳을 대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법 위반업소 2920곳(63.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와 임금체불 데이터 등을 기초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4624곳을 점검해 1863곳(40.3%)을 적발했다.

법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전체 점검 사업장의 48.3%에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26.7%에서 유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6.5%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2976명의 임금 13억 6000만원이 체불되고, 424명의 최저임금 2억 30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3곳은 사법처리하고, 270곳에는 과태료 1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2016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631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8억 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 금액 1억 5000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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