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박대통령,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16-05-28 02:19
입력 2016-05-27 23:06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임기 중 두 번째 법룰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6건이 됐다. 지난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재의결이 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역대 국회 회기별로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 건수는 제헌국회 14건을 비롯해 ▲2대 25건 ▲3대 3건 ▲4대 3건 ▲6대 1건 ▲7대 3건 ▲9대 1건 ▲13대 7건 ▲16대 4건 ▲17대 2건 ▲19대 3건이다. 의원내각제였던 5대국회에서도 참의원이 8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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