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2題] “복어전문점 조리사 복어 요리 자격증 갖춰야”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5-20 02:22
입력 2016-05-19 18:04

법제처, 식품위생 법령 해석

복어 전문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복어 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여야 할까. 답은 ‘예스’다.

법제처 관계자는 19일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조리사를 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기술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3조 1항을 살펴보는 게 옳다”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3항엔 조리 직무분야의 세부 기능을 ‘한식, 중식, 양식, 일식과 함께 복어를 구분해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보면 조리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식품위생법 제51조 1항에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서 두도록 한 조리사를 ‘복어 분야의 자격을 먼저 따낸 뒤 조리사 면허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게 맞다는 논리다.

더구나 식품위생 법령엔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업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가능한 반면,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업자에겐 두도록 한 취지는 복어 조리의 경우 알과 내장 등에 포함된 독을 제거하는 기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 적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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