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국민행사인데… 정통성 논란 노래로 국론 분열 안된다”

하종훈 기자
수정 2016-05-16 23:15
입력 2016-05-16 23:04
보훈처가 ‘합창’ 방식 유지한 근거
보수단체 ‘임’ ‘새날’ 가사 北과 연결… 野·시민단체 “종북 논란은 어불성설”보훈처 “기념일·노래명 다르면 합창 관례”… 일각 “유가족 배려 부족한 소극 대응”
16일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방식을 고수한 근거로 이 노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논란이 남아 있고 모두가 부르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5·18이 광주 시민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국민적 갈등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뜻이다.

연합뉴스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合唱)과 참석자 모두가 노래하는 제창(齊唱)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합창단이 부를 때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지 않는다 해도 어색할 것은 없다. 반면 제창을 하게 되면 따라부르지 않는 게 이상하게 된다. 2004년 5·18 기념식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들과 제창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은 “정부 기념행사는 국민 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석해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보훈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하셨고 이에 따라 지난 3일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이번 결정에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보훈처는 정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동일한 제목이 아닌 노래는 합창한다는 것이 관례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가장 큰 희생자인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정치권에서 제시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5-17 3면